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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시장 등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 제3항). 나아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 등은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제4항). 그리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거나(제21조의2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의2 제8항). 또한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 등과 일정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제12항).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도시공원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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