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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05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남 강진군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5.경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 사내이사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71,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익금 배분 및 위

다. 기재 송금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전남 강진군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아래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시행사인 피고와 시공사인 원고 간 작성한 특약사항으로 2016년 1월 25일 작성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보다 우선한다.

2.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비 별도로, 분양관련한 수익금을 각각 1/2씩 배분한다.

시공사는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일금 일억칠천일백일십육만원정(₩171,160,000)을 아래의 항목에 의해 차용(빌려줌)하며, 추후 지급받기로 한다.

아 래 품목 금액 차용날짜 입금내용 전용비용 23,170,000 2016. 03. 02. E 피고 설계비용 40,000,000 2016. 03. 02. E 피고 토목설계 2,430,000 2016. 03. 02. E 피고 대지등기(법무사비용) 3,880,000 2016. 03. 02. E 피고 측량 910,000 2016. 03. 02. E 피고 지질조사 770,000 2016. 03. 02. E 피고 대지 매매대금 선금 100,000,000 2016. 02. 29. F 피고 합계 171,160,000 중략

5. 2016년 02월 29일 시행사(피고)에게 차용(빌려줌)한 일금일억원정(₩100,000,000)에 대해서는 골조공사 5층 타설 이전에 대지주에게서 받아 시공사(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여액인 칠천일백일십육만원정 ₩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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