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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합739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5.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인 4,000주(액면금 5,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위 회사에 대한 사업권과 자산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다.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도대금 3억 원(= 1주당 양도금액 75,000원 × 4,000주)을 전부 지급하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회총립 의사록 등 위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기로 한다(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서류 인도의무를 ’관련 서류 인도의무‘라 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관련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 최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이행지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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