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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창동 빕스레스토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15번지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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