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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6 2016누12934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 한편, 참가인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서(을가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다. 공동사업 협약서 공동대표제안사인 참가인과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 L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와 함께 천안 D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함)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공동사업협약서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표제안사인 참가인과 C이 선정되게 하고 또한 ‘공동대표제안사’의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각 당사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역할 및 협력 사항 본 사업을 위한 각 사업주체의 역할 및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참가인 참가인은 ‘본 사업’의 공동대표제안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위한 제반 업부 ②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확보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당사자 간의 업무 조율 ④ 그 외 ‘본 사업’ 완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총괄

2. C C은 ‘본 사업’의 공동대표제안사 및 금융주간사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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