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