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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4 2018누2439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법령 부분을 수정교체하거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교체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다. 2) 가)항 부분(제5면 제14행 ~ 제6면 제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6조 제2항), ②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16조 제3항), ③ 위와 같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제17조 제1항),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17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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