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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63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원고의 상호는 종전에는 B 주식회사였다가 2012. 5.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해사 및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사 채취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3.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 C를 이용하여 해사를 채취한 후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사생산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때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해사를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전복사고의 발생 경위 1) 동아수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아수중개발’이라 한다

)는 선박구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7. 10. 장안서 북서방 약 1.5마일 지점에 침몰해 있던 E에 대한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살베지 주식회사(이하 ‘한국살베지’라 한다

) 소유의 D를 동원하여 E를 인양하기로 마음먹고, 2004. 7. 17. 한국살베지로부터 D를 선원들과 함께 임차하였다. 2) 동아수중개발은 2004. 7. 23. 원고로부터 C를 선장 F 등 선원 3명과 함께 임차한 후, D를 예인하여 E 침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D 및 C의 선원들로 하여금 E 인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E 인양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4. 7. 26. C의 운항상 과실로 D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전복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한국살베지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D의 소유자이던 한국살베지는 2004. 11. 16. 동아수중개발, C의 소유자인 피고, C 선장 F의 사용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전복사고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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