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3. 2. 1.부터 2013. 2. 27.까지 대전 서구 가장동, 용문동, 괴정동, 도마1, 2동, 만년동 일원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시 2,100만 원 정도의 운송비용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유의 D(트레이드), E(트레이드), F(트레이드), G(마이티Ⅱ), H(마이티Ⅱ), I(마이티Ⅱ), J(마이티Ⅱ), K(마이티Ⅱ), L(마이티Ⅱ), M(마이티Ⅱ) 총 10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 회사가 2005. 10.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N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해 왔던 사실, ② 피고인 회사가 2013. 1. 31. 주식회사 청한산업과 공동으로 대전광역시 O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총 4,270,218,880원에 위탁받은 사실(기간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 ③ 피고인 회사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N구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후 이들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업무 중 ‘운반’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인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