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3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6면 14행의 “G”을 “N”로 고친다.
6면 19행의 “특허권을,” 다음에 “O”을 추가한다.
10면 10행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고친다.
10, 11면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E가 사모의 형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여 2011. 10. 13. 신주인수권의 매각 예정일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2011. 10. 14.’로, 매각 상대방을 ‘F(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2011. 10. 14. 당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대가로 인한 수수료(인수수수료 를 지급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