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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긴 했으나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를 추가로 회복(40만 원)하였다는 새로운 정상이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면 전체 피해액 298만 5천 원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28만 원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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