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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결합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H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도와 I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절차에서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A과의 처벌상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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