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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20노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1992년과 1995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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