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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30. 00:3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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