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625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취하로 종국된 피고 성명불상자 부분은 제외함).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