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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48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 등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기존에 자신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 비닐하우스 내에 공작물(28㎡)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4. 8. 15.까지 원상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2014. 7. 22.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우편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범죄사실 기재 공작물을 설치한 이래 약 10년 동안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강남구청은 2014년에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범죄사실

기재 공작물의 규모,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2014. 7. 22.)로부터 시정명령 기재 원상복구 기한(2014. 8. 15.)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재정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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