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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6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 등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그곳 비닐하우스 내에 공작물(55㎡)을 설치하여 휴게실 및 주거용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2014. 1. 5.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시정명령 공문, 위치도, 현황사진

1. 수사보고(우편수령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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