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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좌회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피고인은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신상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허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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