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5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09,442원 및 그 중 341,798,225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09,442원 및 그 중 341,798,225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