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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5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09,442원 및 그 중 341,798,225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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