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765 (1996.0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등기등을한재산에대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93.12.31 현재 OO종합건설의 총 주식 239,000주 중 23,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 23,900주 중 14,5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93.12.31에 명의신탁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의 관할 세무서인 개포세무서로부터 위의 명의신탁사실을 통보(95.4.7 재산 46300-6540)받고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95.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14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 14,580주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6,038,000원(당초 채무 50,000,000원중 이자 포함 36,000,000원 변제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채무로 대물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또한 증여가액을 47,020,5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등의 조사에 의하면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위 법인의 주식 119,500주를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93.12.31에 취득하여 동일자로 14,870주는 본인 명의로 14,580주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및 다른 6인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밝혀진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나 주식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아니면 쟁점주식을 실제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2410, 91.10.25, 국심 94경 811, 94.5.2, 국심 95경 26, 95.4.15 등 다수 같은 취지)
다.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대물변제를 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91.6.23 부터 OO종합건설의 이사로서 등재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포함 36,000,000원을 변제받고 잔액(이자포함) 16,038,000원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여일자, 변제일자마저 밝히지 않는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여(차용)계약서, 금융관련자료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물변제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처분청에서 수보한 자료에는 당초 OO종합건설의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주식이동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O로부터 93.12.31 인수한 119,500주를 14,870주는 본인명의로 1,580주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는 기타 6명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위의 주식 119,500주의 양도·양수는 청구외 OOO 및 OOO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양도금액에 대하여는 OOO가 1억2천만원을 OOO가 1억3천만원으로 1천만원 다르게 확인하였다.) 또한 OO종합건설이 93.1.1~93.12.31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이 93사업년도 개시초에 9,320주에서 기중 14,580주가 증가하여 기말현재 23,900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하여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바 가액계산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