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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6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80,27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는 2016. 4. 19. 피고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공사” 부문을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조적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조적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도급 대금은 2017. 10. 10.자로 2,039,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 1. 31.자로 최종적으로 1,9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증거】 을 제1, 2,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조적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도급 대금의 96%인 536,017,770원으로 제안받았다가 간접비 등에서 3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C로부터 도급 대금을 189,000,000원 증액받은 후, 원고에게 조적공사 해당분 55,780,273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인부들 소득세와 자재비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조적공사를 도급계약의 96%인 536,017,770원에 하도급 하였다가, 2016. 7.경 원고의 요구로 3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442,603,148원을 지급하고, 인부들의 소득세 11,149,650원 등을 납부하고, 자재비 146,003,572원을 대납하여, 총 599,756,37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0.경 도급 대금을 2,039,000,000원으로 증액받았다가, 물량 감소에 따라 2018. 1. 31. 도급 대금을 1,935,000,000원으로 감액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은 566,841,920원{= 530,841,920원(= 552,960,333원 × 96%) 36,000,000원}으로서, 결국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⑴ 피고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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