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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사이 일자 미상 19:30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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