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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3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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