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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899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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