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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노110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350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항소 되지 않은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등 (2016 고단 2636) 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등 위법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위법하다.

2)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등 (2018 고단 1751) 가) 피고인이 방해한 공사는 그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위험한 공사였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최소한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들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위법하다.

3) 폭행죄의 성립 여부 (2019 고단 1450) 피고인은 H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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