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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S, W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추가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취학로비, 매점운영권 입찰로비, 신용불량등록 해제, 투자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기망방법이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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