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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8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 제1경비중대 R소대의 소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26. 전역하였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A과 같은 소대의 소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의 후임병들이다.

다. 2019. 11. 25. 22:30경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해군 군수사령부 S 생활관 2층 노래방에서 속칭 ‘전역빵’(전역을 축하한다면서 후임병들이 전역을 앞둔 병사를 구타하는 행사)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으로 하여금 벽을 짚고 서 있게 다음 원고 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근접격투훈련용방망이’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대퇴부ㆍ엉덩이ㆍ아래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을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군부대 안에서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병들의 복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해군 군수사령부의 지휘관이 장병들에게 속칭 전역빵 행사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행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군부대 관계자들의 관리ㆍ감독 의무의 소홀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폭행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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