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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2:38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 화로에 있는 풍 암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 이후 총 5회의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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