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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4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위 D가 부모의 지병을 간호하는 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불러 요양보호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는 벽돌을 들어 위 미용실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화분 등을 던져 파손하는 등 수리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26. 1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부모의 요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흥분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1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다시 찾아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욕설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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