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노9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 사인 ‘F ’에 MSM 원료에 관한 소개 및 E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원고료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위 ‘F’ 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문기사( 이하 ‘ 이 사건 신문기사’ 라 한다 )를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소속 기자에게 전화로 E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사진을 보내준 사실, ‘F’ 이 이 사건 신문기사를 작성하여 2015. 1. 3.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F ’에 전송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기사의 내용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F’ 소속 기자가 피고인 외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로만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문기사를 피고인이 직접 광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