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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607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9세, 이하 ‘D’라고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D를 간음하였다.

피고인도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D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D는 처음 신고 시 모친과 함께 있어 준강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후에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술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마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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