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2:22경 춘천시 춘천로 483 동면저수지 버스 정류장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전처와 내연관계인 사실로 화가나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던진 위험한 물건인 횟 칼을 다시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널 죽일거다”라고 위협하다
다시 이를 피해자의 차를 향해 집어 던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싼타페 차량 조수석 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 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