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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2:22경 춘천시 춘천로 483 동면저수지 버스 정류장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전처와 내연관계인 사실로 화가나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던진 위험한 물건인 횟 칼을 다시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널 죽일거다”라고 위협하다

다시 이를 피해자의 차를 향해 집어 던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싼타페 차량 조수석 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 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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