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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단2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9. 1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와 바다낚시 포인트 선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어서 근처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재차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을 하다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외측피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칼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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