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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255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8. 27. 원고들에게 한 각 건축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20. 5. 8.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2,658㎡ 지상에 소 사육을 위한 동 ㆍ 식물관련시설( 축사) 4개 동 1,196㎡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은 2020. 5. 25.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D 외 1 필지 답 2,929㎡ 지상에 소 사육을 위한 동 ㆍ 식물관련시설( 축사, 이하 위 두 축사를 통틀어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6개 동 1,472㎡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 이하 위 두 신청을 통틀어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 조, 동법 시행령 제 38 조 및 영덕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 2 조 및 제 7조에 근거하여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불가 사유 종합 민원처리과 -16368(2020. 8. 14.) 와 관련 심의 의결서 심의 결과 - 불가 처분

나. 피고는 영덕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8.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에 관계되는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 절차법 제 23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 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 절차법 제 23조 제 1 항), 이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 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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