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44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78.35㎡를 인도하고,
나. 2020.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78.35㎡를 인도하고,
나. 2020. 7.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