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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36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 169.32㎡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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