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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247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11.15㎡, 지층 전부 111.15㎡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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