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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0. 19:2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행선지를 묻자, ‘그것도 몰라. 씨팔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요양병원까지 데려다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경 E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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