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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3658
도급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B, C, D, 주식회사 산맥건설, 주식회사 애플티는 2011. 7. 8. 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2,396㎡(이하 ‘F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3. 10. 하순경 피고에게 F 임야에서 분할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의 조건으로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10. 13. 원고,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J 외 14필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위 14필지에 관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이 사건 개발약정과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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