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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노167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서 제2면 제6 내지 9행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였던 토지는 이미 유효하게 D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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