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모로코 왕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0. 20.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0. 29. 결정일자 2016. 1. 1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2. 17. 결정일자 2016. 6. 30.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2016. 9. 8.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한국어나 영어를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갑 제2호증)에 제소기간의 안내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한국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