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경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3. 2. 28. 원고가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 2013. 3. 13.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2013. 5.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2013. 6. 19.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등급외결정 통지 2013. 9. 30.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재결을 함 2013. 10. 16. 원고에게 위 행정심판청구 기각재결 송달 2013. 12. 20.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3653호 장해등록등급외결정처분취소의 소(이하‘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 2013. 12. 27. 종전소송 재판장 원고에게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 발령 2014. 2. 3. 원고에게 위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4. 2. 28. 종전소송 재판장 원고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 발령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