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원고에게 664만 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기간 2013. 4. 2.부터 2018.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C이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료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2638호로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 20. 원고와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C)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납된 월 임료 14개월(2013. 11. ~ 2014. 12. 31.까지)분 6,300,000원에서 300,000원을 공제한 6,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원을 2015. 2. 28.까지 송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고 매월 월 임료 450,000원을 그 달 말일까지 송금한다.
3. 만일 피고가 위 제12항을 위반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미지급하거나 위 제2항 기재 월 임료를 2기 이상 미지급 할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다. C은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정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C의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26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