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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합10067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G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5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시행 1) 피고 F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G는 피고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피고 F은 2017. 5. 24. 천안시 동남구 I 대 53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E은 2017. 5. 25. 피고 F 등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수입금 관리계좌(J은행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았다. 2)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F, 시공사인 L 주식회사, 대리사무 신탁사인 피고 E, 대출금융기관인 M조합은 2018. 2. 23.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F은 2018. 2. 26.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 E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관리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2018. 3. 30.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2018. 2.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F은 2017. 12. 29. 원고 B으로부터 14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7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인 2018. 9. 30.에 원금을 변제하면서 원고 B에게는 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00,000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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