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9. 1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2. 10. 16.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