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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19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여 향후 개선과 교정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치아 손상 등으로 음식물 섭취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히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B가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다시 갈취하기로 E, B, A 등과 상호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유인하여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시운전 과정에서 미리 공모한 대로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고의로 충돌하게 하는 사고가 난 것을 빌미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승용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평소 싸움도 잘 하고 팔에 문신이 있어 피해자 H, 피해자 N, 피해자 O 등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과 13~14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차례에 걸쳐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함께 본드를 흡입하였던 AC, AD 등에게 ‘본드 흡입 사실을 인정하면 일이 커지니 절대로 인정하지 말고 부인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공범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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