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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5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서 니스를 흡입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다시금 절도행위 등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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