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66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시흥시 D 답 1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5.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시흥시 D 답 1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5. 1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