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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66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시흥시 D 답 1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5.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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