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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11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증 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엄벌의 필요성, 무책임한 태도 및 죄질 불량)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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