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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3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2. 판단 원심은, 위증죄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서 죄책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사건의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허위 진술의 동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의 사실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 공여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이 사건 피해 법익,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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